|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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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9.91-0000 |
| 품명 | ㅇ HEAT SINK 10/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프레스 가공하여 주석 도금한 동제의 물품으로, 자동차 ESC ECU의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인쇄회로기판의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규격 : 20mm(가로) x 11mm(세로) x 3mm(높이)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5 가항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4류 총설에서 전기도금 등(제72류의 총설에 기재된 처리방법)과 같은 금속도장 처리는 물품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은 제7419.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그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레스 가공한 “기타의 동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419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9.9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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