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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78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품명 Keypad with ECO Mode(11033400), 규격 170*60*60mm(14594714)
물품설명 - 굴삭기의 에어컨, 온도, 후방카메라, 인양작업기 연결, IECU 메뉴 선택, 유압브레이커 연결 등을 위한 20개의 푸쉬버튼 스위치로 구성된 모듈
- 푸시버튼식 스위치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와 조작 전기신호를 인식하고 ECU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단자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됨
- 용도 : 굴삭기의 ECU에 연결되며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을 통하여 선택된 작동이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며,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굴삭기의 에어컨, 온도, 후방카메라, 인양작업기, IECU 메뉴, 유압브레이커 등을 제어하기 위한 20개의 푸쉬버튼 스위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푸쉬버튼의 조작신호를 CAN통신을 위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출력하는 기기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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