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78 |
|---|---|
| 시행일자 | 201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Animal toilet preparations; Dog Ear Clear |
| 물품설명 |
Calendula flower oil, chaparral herb oil, comfrey leaf, arnica flower, lavender essential oil, tea tree essential oil, extra virgin olive oil 등으로 조제된 황색 오일상을 스포이드가 달린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애완견 귀 청정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및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중략)...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황색 오일상을 소매포장한 애견용 귀 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