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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82
시행일자 201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04.63-0000호
품명 Women's trousers; FOXCLUB ; POLY 60%, COTTON 35%, POLYURETHANE 5%
물품설명 신축성 있는 편물제 긴바지(폴리에스테르 60%, 면 35%, 폴리우레탄 5%)로 허리부분 안쪽에 탄성밴드를 삽입하였으며, 편물제 스커드(길이 약 40CM)를 긴바지와 박음질로 결합된 의류
- 용도 : 여성용 치마바지
결정사유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혼방된 편물제 긴바지와 편물제 짧은 스커트가 덧대어진 물품임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의 치마와 바지가 분류되고, 제6104.63호에는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바지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6104호에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제6104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어, 제6103호의 해설에서 긴바지에 대하여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을 구성하는 긴바지는 무릎을 덮으며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치마는 바지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치마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본 품은 긴바지에 주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 스커트가 덧대어진 합성섬유제의 편물제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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