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77 |
|---|---|
| 시행일자 | 201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품명 USB Foot Switch, FSU-1000 ;
규격 one button(80*10*30mm, 5317262 Rev.4) |
| 물품설명 |
- 패들의 접점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PCB, 발을 사용하여 개폐를 할 수 있는 패들과 초음파진단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로 구성됨
- 기능 : 패들을 밟으면 접점이 되며, 이를 USB 통신을 위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용도 : 의료기기 초음파 진단기용 부분품으로 초음파진단기기는 사용자가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시 발을 사용하여 모니터의 선택한 부분을 확정하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며,-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초음파진단기에 연결되어 진단기를 제어하기 위한 물품으로, 푸쉬버튼형 스위치, 접점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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