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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2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6.90-1000호
품명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Dog breath freshener; USA
물품설명 Water,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bromelin, papain, stevioside, fennel extract, parsley extract, grapefruit seed extract, goldenseal extract, marshmallow extract, alma extract, celery extract, sage extract, peppermint flavor, fennel flavor, spearmint flavor, glycerin, citric acid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스프레이 마운트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25ml)
- 용도 : 애완견 구취 제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는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Ⅱ)항에는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애완견 입안에 스프레이를 뿌려 구취예방 효과를 주는 구강위생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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