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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1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Refined oil; singapore pacific oil and marine services; SINGAPORE
물품설명 폐유를 정제한 흑갈색계 액상의 정제 연료유
- 용도 : 주물공장 연료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508호, 2013.5.31) [별표 5의2]의 내용 중「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동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동 법의 정제연료유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참고로 정제연료유 해당여부판단의 근거는 신청 당시에 제출한 한국석유관리원(성적서번호 : TSC2013-2230R) 결과값을 근거로 하였으며, 수입신고시에도 본 시험값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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