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00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BAND ASS'Y NO.2, BH, 85747-3K100;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의 세폭직물 한쪽 끝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철강제 고리를 삽입 하여 반으로 접어서 고리부분과 끝단을 봉제하고 반대편 끝단 중심부에 구멍을 천공한 것(폭 약 25mm, 길이 약 60mm, 두께 약 2mm)
- 용도 : 차량용 소화기 고정 밴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5806호에 "(e)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 으로 된 세폭직물"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품으로된 세폭직물로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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