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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86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EMI Gasket; R.KOREA
물품설명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 직물 내부에 셀룰러 플라스틱을 충전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접착한 바상(두께 약 15mm, 폭 약 18mm, 길이 약 50mm) 20개(4×5)를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에 부착한 것(전체크기 : 길이 약 200mm, 폭 약 90mm)
- 용도 : 전자제품 전자파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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