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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23
시행일자 2013-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Laboratory reagent, prepared; Full-Range Rainbow Molecular Weight Markers; RPN800E; SWEDEN
물품설명 단백질 10종류(12kDa~225kDa), glycerol, mercaptoethanesulphonic acid 등으로 조제된 흑색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 용도: 전기영동시 단백질 분자량 mark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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