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41 |
|---|---|
| 시행일자 | 2013-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43.70-9010호 |
| 품명 | ㅇAmp Assy-Radio(96230-3R5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라디오신호(AM/FM)를 받아 소신호를 받아 대신호로 증폭하여 차량 오디오장비 등에 신호를 보내주는 안테나 증폭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Top cover, bottom base, PCB, lead wire assy, SMB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며, -안테나로부터 라디오신호(AM/FM)*를 입력받아 PCB에 장착된 트랜지스터를 통해 일정수준(5~9dB)으로 신호를 증폭하여 차량 오디오장비로 보내줌. *AM(amplitude modulation) : 진폭변조.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진폭이나 출력이 변화하는 전송기술. 535-1,605kHz 사이의 107개 주파수를 이용하는 15kHz 대역폭을 갖는다(출처 : 매스컴대사전, 1993.12.) FM(frequency modulation) : 변조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진폭은 변하지 않고 주파수만이 변화하는 주파수 변조방식, FM라디오의 방송영역은 라디오 주파수의 VHF 부분인 88MHz에서 108MHz 사이(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고주파(high frequency) : 저주파와 대칭되는 비가청 주파수인 무선 주파수. 즉, 10kHz~300GHz까지의 높은 주파수를 말하며, 고주파를 영어로 high frequency라고 하는데 이것의 머리글자를 딴 ‘HF’라는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에서 3MHz~30MHz까지의 단파대를 호칭하는 HF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주파 증폭기를 HF amplifier라 하지 않고 RF(radio frequency) amplifier라고 한다.(출처: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증폭(amplification) : 어떤 회로의 입력단자에 작은 신호를 넣었을 때 출력단자에 큰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 이 신호는 증폭되었다고 한다. (중략) 일반적으로도 증폭도의 경우는 입력전압, 전력 등과 출력전압, 전력 등의 비율로 나타내지만 이득은 이 비율의 대수를 취해서 데시벨(dB) 단위로 표시한다.(출처 : 첨단산업기술사전) ㅇ블럭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라디오신호(AM/FM)를 받아 이를 증폭하여 차량 오디오장비 등에 보내주는 안테나 증폭기로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안테나 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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