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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87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 safety glass; Mobile phone cover glass GP 32;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직사각형상의 얇은 강화 안전유리로서 각 변과 모서리는 곡면가공 되어있고, 하단에 홈버튼 구멍과(길이 약 17 mm, 폭 약 4 mm)과 상단에 스피커 구멍(길이 약 15 mm, 폭 약 1.5 mm)이 천공된 것[약 127 mm(L)X약 71 mm(W)X약 0.54 mm(T)]
- 용도 : 스마트폰 전면 터치용(배면인쇄 등 후가공에 투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7007호 (A)강화유리 (2)의 해설 내용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및 같은호 해설서 말미에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 연마, 화학강화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강화 안전유리로서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배면인쇄 등 후가공이 필요하며,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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