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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42
시행일자 2013-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58950A; R.KOREA
물품설명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양면에 니켈분을 혼합한 전도성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 10.89㎜ × 11.74㎜)
- 용도: 도전성 양면 접착테이프(전자파 차폐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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