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42 |
|---|---|
| 시행일자 | 2013-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58950A; R.KOREA |
| 물품설명 |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양면에 니켈분을 혼합한 전도성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 10.89㎜ × 11.74㎜)
- 용도: 도전성 양면 접착테이프(전자파 차폐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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