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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43
시행일자 2013-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20-0000
품명 Articles of bolting cloth; 03801A;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멘트사를 평직으로 직조한 망목(355mesh/ inch)이 변형되지 않은 기공직물을 직사각형(크기 : 10.24㎜ × 6.77㎜)으로 절단한 후 일면 테두리를 따라 일정폭으로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용도: 음향질 향상 등(모바일폰 등에 사용되는 스피커 마이크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11.20호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2)에 "볼팅 클로스 : 이것은 거즈·레노 또는 평직으로 된 기공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볼팅 클로스를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일면 테두리를 따라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볼팅 클로스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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