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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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2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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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00711A; R.KOREA | ||||
| 물품설명 |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75~90%)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접착필름을 적층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15.19㎜ × 9.30㎜, 두께 0.3㎜)
- 용도: 정전기 방지 및 전자파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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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 주성분에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절단·성형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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