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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39
시행일자 2013-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7326.90-900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00711A; R.KOREA
물품설명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75~90%)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접착필름을 적층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15.19㎜ × 9.30㎜, 두께 0.3㎜)
- 용도: 정전기 방지 및 전자파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 주성분에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절단·성형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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