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15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5.99-9000
품명 PCB Depaneling Router Machine; nDPL-T; R.KOREA
물품설명 전자제품의 메인 기판(PCB) 및 부속 기판을 60,00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스핀들 모터와 라우팅 비트를 사용하여 커팅, 낱장으로 분리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 고무ㆍ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제품의 메인 기판(PCB) 및 부속 기판을 60,000 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스핀들 모터와 라우팅 비트를 사용하여 커팅, 낱장으로 분리하는 기기로서 경질물을 표면가공하는 기타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