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15 |
|---|---|
| 시행일자 | 2013-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5.99-9000 |
| 품명 | PCB Depaneling Router Machine; nDPL-T; R.KOREA |
| 물품설명 | 전자제품의 메인 기판(PCB) 및 부속 기판을 60,00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스핀들 모터와 라우팅 비트를 사용하여 커팅, 낱장으로 분리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 고무ㆍ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제품의 메인 기판(PCB) 및 부속 기판을 60,000 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스핀들 모터와 라우팅 비트를 사용하여 커팅, 낱장으로 분리하는 기기로서 경질물을 표면가공하는 기타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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