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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03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09.42-0000
품명 Yarn of polypropylene staple fiber; PP STRING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사 8가닥을 합연한 연합사로서 플라스틱제 실패에 감은 것(실패포함 중량 약 900g)
- 용도 : 차티백용 실(필터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509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09.42호에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B) 사의 내용에서 “복합사(연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사(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섬유사 8가닥을 합연한 사(실패포함 중량 약 90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509.4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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