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93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Energy Drink ; BELGIUM |
| 물품설명 |
과당/포도당 시럽(40%), 설탕(5%), 팔라티노오스(4%), 물(50%), 인산칼슘, 말토덱스트린, 향, 탄산수소나트륨, Sodiumbicarbonate, Benzoe acid and Hydroxy benzoate, 피로인산나트륨, 천연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 (2)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2106호 (7)항에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한 바, 본 품은 제품 설명에서 ‘음료’로 설명하고 있으며, 직접 음용할 수 있으므로 제22류 물품인 것으로 판단됨 - 본 품은 과당/포도당 시럽, 설탕, 팔라티노오스, 물, 인산칼슘,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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