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44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Energy Pro+; BELGIUM |
| 물품설명 |
외부를 갈색계 밀크초콜릿(20%)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내부는 밀크단백질(13.8%), 식물성지방(14%), 전화당 시럽(11%), 포도당시럽, 과당시럽, 설탕, 딸기혼합물(6%), 팔라티노오스(5%), 대두단백질, 콘플레이크, 요구르트분말(0.65%), 대두레시틴, 비타민C, Caffeine citrate(0.4%), 딸기분말, 향, 구연산, 비타민혼합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으로 속을 채운 바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을 소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소호 해설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크러스티드 슈가·말린 코코넛·과실·과실 페이스트·리큐르·마지판·견과류·누가·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슬래브 또는 바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를 갈색계 밀크초콜릿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내부는 밀크단백질, 식물성지방, 전화당 시럽, 포도당시럽, 과당시럽, 설탕, 딸기혼합물, 팔라티노오스, 대두단백질, 콘플레이크, 요구르트분말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속을 채운 바상의 물품으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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