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76 |
|---|---|
| 시행일자 | 201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Selector mode control pwm(crawler)(110205) ; 규격 70×70×45mm |
| 물품설명 |
- 로터리형 손잡이,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여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 PCB, 접속 케이블 등이 일체로 구성되며 ECU에 연결됨
- 작동원리 : 노브(knob)의 회전에 따라 접점이 변환되며, 이에 상응한 전압값이 출력되며, ECU는 전압값에 상응한 엔진 제어신호를 보냄 - 용도 : 굴삭기의 엔진 회전수를 9단계로 조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며,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굴삭기에 장착되어 엔진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한 물품으로, 회전형 스위치,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여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 스위치의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조합하여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