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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31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RR DOOR ASSY RH
물품설명 - 차량의 뒷좌석에 장착되는 도어로 사람이나 화물의 출입을 위한 개폐역할을 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아연합금강재질의 물품임.
- 규격: 1230mm(W)*1770mm(D)
- 차종: PRIDE(UB)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시로“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뒷좌석에 장착되어 출입구를 형성하고 차체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도어로,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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