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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82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cooked and frozen
물품설명 껍질을 벗겨 스틱상으로 절단한 고구마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삶은 고구마의 경우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만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고구마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의 각목에 모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국내주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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