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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80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10
품명 Polyethylene cellular film, Separator; JAPAN
물품설명 에틸렌 중합체의 미세다공성(Microporous) 백색 롤상의 필름(두께 약 0.02㎜, 폭 43㎜)
- 용도: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셀룰러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셀룰러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으로 사용되는 에틸렌 중합체의 미세다공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9-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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