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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8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Animal toilet preparations; Dog Shampoo; Sparkle & Shine Brightening Shampoo; U.S.A
물품설명 Water, Cocoamidopropyl betaine, Titanium dioxide, Mica, partum, Tetrasodium EDTA, Honey, Aloe vera extract, Linum usitatissimum, Calendula officinalis flower, Comfrey extract, Polyquaternium-47, Yogurtene, Glycerine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66ml)
- 용도 : 애완견 샴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화장용제품(예: 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동물용 화장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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