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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4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7.20-0000
품명 Denatured ethyl alcohol; ETHYLOL 95; KOREA
물품설명 Ethyl Alcohol(95.2%)에 isopropyl alcohol(4.3%)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무색투명한 액상임
- 용도: 제품의 세척, 화공약품 제조, 인쇄, 의약합성 등의 용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변성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 국가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에는 우드나프타(wood naphtha)·메탄올·아세톤·피리딘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등)·착색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Ethyl Alcohol(95.2%) 주성분에 isopropyl alcohol(4.3%)을 첨가하여 만든 변성알코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220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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