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56
시행일자 2013-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s of the valve ; CASTING, SHAFT 4B 10566 HWP-313 ; R.KOREA
물품설명 수동형 2-WAY Valve에 조립되는 합금강 재질의 물품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본품에 의해 Valve가 개폐 및 유량이 조절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동형 2-WAY Valve에 조립되어 유량의 흐름 등을 조절하는 valve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