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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9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ngo preparation; 망고 젤리; JAJPAN
물품설명 육면체상의 망고(약 23%)를 당시럽, 망고퓨레(약 3%), 겔화제, 구연산, 향, 물 등으로 조성된 겔상에 침적하여 컵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 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망고를 당시럽, 겔화제, 물 등으로 조성된 겔상에 침적한 과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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