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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5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Waste toner bottle; CWAA0485; JAPAN
물품설명 - 복합기(프린터+복사기+스켄+팩스)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로 기계로 부터 구동력을 전달 받은 톱니 Gear가 회전하면서 교반기(agitator)를 구동하여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너를 회수하는 기능 수행 물품
-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하우징 내부에 스프링 형태의 교반기(agitator), 교반기가 회전하도록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한 톱니기어, 토너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슬라이드 커버, Waste Toner Bottle의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투과창 등으로 구성
※ 교반기(agitator) 기능 : Gear와 연결되어 교반기(agitator)가 회전하여 회수된 폐 Toner가 응고 및 뭉치지 않도록 Waste Toner Bottle 내부로 Toner를 밀어 내주는 역할
결정사유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사용되는 복사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로 제8443.31호에 분류 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호 분류되는 복합기에서, 인쇄공정 후 수행되는 폐토너 수거 용기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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