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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4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Animal toilet preparations; RUFF TO SMOOTH DETANGLER, Dog Shampoo ; U.S.A.
물품설명 Water, Glycerine, Isostearamidopropyl morpholine lactate, Hydrolyzed silk protein, Panthenol, Parfum, Lavender oi, Imidazolidinyl urea, Aloe vera extract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스프레이 마운트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5ml)
- 용도 : 애완견 피모 컨디셔너 및 엉킴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화장용제품(예: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중략...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애견용의 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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