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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7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Flour preparation; 옴니선식, NO, DWDOS5 ; R.KOREA
물품설명 찌거나 볶은 쌀 38.65%(현미, 멥쌀, 찹쌀), 보리 23.19%, 옥수수 7.73%, 대두 7.73%, 설탕 7.6%, 귤피 4.3%, 양배추 2.5%, 호박 2.0%, 브로콜리 2.0%, 시금치, 산약, 도라지,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황색 분말상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x 5)
- 용도 : 물100ml에 1봉지(20g)넣어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제19류 주2에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말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동호 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쌀가루 주성분에 기타 곡분, 대두분, 설탕, 채소분 등을 혼합한 것으로 쌀가루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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