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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8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메밀을 품은 귤피차, NO. DWDBT40; R.KOREA
물품설명 담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메밀(60%)과 파쇄된 귤껍질(40%)을 티백에 소포장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1.5g*40티백)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5)항에“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 무화과·곡류(특히 대맥·소맥·호밀)·분할한 완두콩· 루핀의 씨(lupine seeds)·식용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근 및 밤으로 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본 품은 볶은 메밀에 귤껍질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볶은 커피 대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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