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8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Perilla herb; 옴니허브 자소엽차, NO.DWDPF10T; R.KOREA
물품설명 자색을 띤 자소엽을 건조, 분쇄, 덖는 공정을 거친 후 망직물에 소포장 후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포장한 것(0.5g*10ea)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 꽃·꽃잎·과실 및 종자]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차 제조시 덖는 공정은 가열에 의하여 차엽의 효소활성을 불활성화하여 성분의 산화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본 품 제조시 열처리 공정이 물품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인 차로 사용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품은 자소엽을 건조, 분쇄, 덖는 공정을 거친 것으로 의료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