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58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9 |
| 품명 | Perilla herb; 옴니허브 자소엽차, NO.DWDPF10T; R.KOREA |
| 물품설명 |
자색을 띤 자소엽을 건조, 분쇄, 덖는 공정을 거친 후 망직물에 소포장 후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포장한 것(0.5g*10ea)
- 용도 : 침출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 꽃·꽃잎·과실 및 종자]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차 제조시 덖는 공정은 가열에 의하여 차엽의 효소활성을 불활성화하여 성분의 산화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본 품 제조시 열처리 공정이 물품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인 차로 사용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품은 자소엽을 건조, 분쇄, 덖는 공정을 거친 것으로 의료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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