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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7
시행일자 2013-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Cellular rubber plate; EPDM OPENCELL SPONGE; R.KOREA
물품설명 가황된 연질 셀룰라 고무(EPDM)의 흑색 판(두께 약 20mm)
- 용도 : 소음방지 및 제품보호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을 세분류 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섬유와 결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의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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