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3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Green-add poultry feed supplement
물품설명 포도씨가루, 탄산칼슘, 왕겨분말, 미네랄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에서“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포도씨가루, 탄산칼슘, 왕겨분말, 미네랄오일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