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26 |
|---|---|
| 시행일자 | 2013-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9000 |
| 품명 | Cereals, otherwise prepared; Energy X-tra Bar |
| 물품설명 |
쌀가루를 타원형으로 성형하여 팽창시킨 것, 압착귀리, 대두유, 코코아, 시럽,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계의 바(bar)상(크기: 가로 약 11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1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코코아 함량 6%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 건조과실, 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3호에서“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를 타원형으로 성형하여 팽창시킨 것, 귀리, 시럽, 소금, 대두유 등을 막대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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