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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02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05.19-1000
품명 ㅇ 품 명 : FLOATER
ㅇ 모 델 : F00S2W305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형태 및 기능
- 자동차 본네트 안쪽 워셔액통에 설치되어 워셔액이 일정잔량 이하로 소진되어 와셔액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레벨센서의 리드스위치가 작동되고, 이 신호는 계기판을 점등하게 됨
신청물품은 본 물품의 플로터&마그넷 부분임










- 재질
1) 마그넷 링 : 마그넷(성분:산화철)
2) 플로터 : 폴리프로필렌

·플로터커버 : 플로터&마그넷의 이동거리를 제한
·플로터&마그넷 : 와셔액 위에 부표하여 와셔액 잔량에 따라 상하로 이동
·레벨센서 : 플로터&마그넷이 특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리드스위치의 두 접지가 마그넷의 자력에 의하여 자성을 갖게 되어 두 접지가 접점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나에서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3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건물품 플로터는 폴리프로필렌과 마그넷 링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리드스위치가 접점되도록 자성을 발생시키는 물품은 마그넷이므로 주 본질적 특성인 마그넷, 즉 자석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마제형(馬蹄形)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산화철로 만든 영구자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0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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