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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61
시행일자 2013-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04.40-9099
품명 ㅇDC-DC Converter(11016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직류변환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주요 사양
-입출력 전압 : DC 24V or 48V(입력), DC 5V(출력)
-PCB, IC, TR, Case, Wire assy 등으로 구성
-크기 : 70×70×45㎜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D)직류변환기(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굴삭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직류전압(24V, 48V)을 주변 센서나 컨트롤러 등에서 사용하는 직류전압(4V)으로 변환해주는 기타의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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