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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0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Quinoa flour; Quinoasure; COLOMBIA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한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 용도 : 식품첨가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퀴노아를 열처리한 미황색 분말상(315마이크론체 통과비율 8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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