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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4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04.00-1010
품명 Coal coke; RECARBURIZER, 3-8MM, FC:93.75%; PR.CHNA
물품설명 무연탄을 고온에서 건류하여 분쇄한 흑색 광택성 불규칙 파쇄상
- 용도 : 가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코크스는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재물이다. 이것은 코크스 노내의 여러가지 질의 역청탄에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무연탄을 고온에서 건류하여 제조한 코크스를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704.0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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