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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5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 Weatherstrip clip, PN M46-0666-02;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문을 닫았을 때 비, 물, 먼지 등이 차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weatherstrip'을 차체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결구로서 weatherstrip의 구멍에 맞게 제작되어 상대물과 연결, 고정하는 역할을 함[길이-14mm, 폭(상단)-15mm, 폭(하단)-7mm]
- 용도 : 연결, 고정용 취부용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_(2)...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 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은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18호는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호 해설서는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통형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는 써클립’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재의 weatherstrip을 차체에 부착하기 위해 구멍에 삽입하여 연결, 고정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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