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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62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9000
품명 Parts for flow meters; DUAL CHAMBER; PO8079; R.KOREA
물품설명 샌드 오일을 퍼올리는 배관라인에 부착되어 배관을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 차압(고정구경)유량계”를 예시하며,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샌드 오일을 퍼올리는 배관라인에 부착되어 배관을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유량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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