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00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Part for printer; CLEANER ASSY(042K92759)
물품설명 - 복합기에 장착되면 인쇄후 드럼(IBT Belt)에 잔류하고 있는 토너를 수거하여 Waste toner bottle로 보내주는 기기임
- 드럼과 접하여 잔류 토너를 회수하는 Cleaner blade, 기계로부터 구동력을 받아 Agitator을 회전시키는 Gear, 회수된 폐 토너의 이탈방지기능을 하는 Seal assy, Waste toner bottle로 폐토너를 이동 시키는 Cleaner cover와, Agitator 등으로 구성 되어있음
결정사유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사용되는 복사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로 제8443.31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호 분류되는 복합기에서, 인쇄공정 후 드럼(IBT Belt)에 남아있는 잔류 토너를 회수 하는 기기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