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98 |
|---|---|
| 시행일자 | 2013-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Other printer; Pocket Photo; PD221; PR.CHNA |
| 물품설명 | 노트북, 태플릿 PC, 핸드폰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이미지를 열전사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노트북, 태플릿 PC, 핸드폰과 유선(USB 케이블) 및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여 이미지를 열전사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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