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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0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1-1000
품명 ㅇTFT LCD Monitor SMT-1712(17인치)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외부 기기의 영상을 PC나 DVR를 통해 수신하여 재현하는 모니터로 1280×1024 고해상도 VGA(video graphics array) 기능을 내장하여 고화질을 제공하는 17인치 컬러 LCD 모니터
-기기 뒷면에는 PC나 DVR에 저장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VGA 영상 연결 단자인 D-sub와 전원 공급용 단자를 가지고 있고, 음성 지원은 안됨
ㅇ기능 및 용도
-별도의 TV수신기능은 없으며,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
-3D Comb Filter 기능이 있어 고화질 동영상이 가능하고 특수강화 유리를 사용하여 내구성 강화

ㅇ물품 이미지


ㅇ물품 주요 사양(출처 : 카탈로그)
1) LCD Monitor :
가) Type ? 17”Diagonal AM-TFT
나) 픽셀 영역 0.264(H) Ⅹ 0.264(V)mm
다) 휘도(cd/㎡): 250cd/㎡
라) 명암비 : 1,000:1
마) 응답속도(ms): 5ms
바) 시야각도: 160도
2) 비디오 : VGA : 1ch input
3) 해상도 : 1280 Ⅹ 1024 @ 60Hz
4) 화면전송: 프로그래시브
5) 사용전원 : AC 100~220V
6) 소비전력 : Max. 22W
7) 사용환경 : 동작온도 10℃~40℃, 동작습도 10%~80%
8) 크 기 : 371(W) Ⅹ 268(H) Ⅹ 217(D)mm
9) 중 량 : 4.9Kg
10) 단 자 :RGB(15pin D-sub), 전원공급 단자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ㅇ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는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외부기기의 영상을 컴퓨터 등으로부터 VGA 연결단자(D-sub)를 통해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되는 모니터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2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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