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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9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2호(2016.1.8)
변경후 세번 8528.51-1000
품명 ㅇLCD Monitor SMT-2210(21.5인치)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감시카메라, 컴퓨터, DVR 등으로부터 VGA(video graphics array), HDMI 연결 단자를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현하는 모니터로 1280×1024 고해상도의 21.5인치 컬러 액정모니터

ㅇ기능 및 용도
-별도의 TV수신기능은 없으며,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

ㅇ물품 이미지


ㅇ물품 주요 사양(출처 : 카탈로그)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로 간주된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중략)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ㆍSECAMㆍPALㆍ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중략)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ㆍ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 LCDㆍLEDㆍ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VGA, HDMI 연결 단자를 통해 비데오 카메라나 컴퓨터, DVR과 같은 기록기에 직접 연결하여 영상을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감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천연색의 영상모니터로서, 컴퓨터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님.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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