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30 |
|---|---|
| 시행일자 | 2013-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Gear cover; 1391073318 |
| 물품설명 |
- 자동차 시트 용 리클라이너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부분을 감싸는 풀라스틱제 물품으로, 기어가 회전할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과 이물질·충격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기어를 보호하고 기어 사이의 grease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함.
- 물품이미지 <안쪽면> <뒷면> <장착사진> <구조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 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Ⅱ) 부분품 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기어와 기어링(제8483호)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는 ‘기어 및 기어링’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시트 용 리클라이너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부에 조립되어 내부를 고정·보호하고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기어와 기어링에 조립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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