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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3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7430
품명 Cleansing oil; CLEAN-1800GS
물품설명 Hydrotreated heavy naphtha, Napthenic hydrocarbon, Barium petroleum sulfon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광유 함량 70%이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20L)
- 용도 : 기기부품 세척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동 표 해설서에 의하면 "(5)세척유: 모타·엔진과 기타 기기를 세척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보통 기계를 조작하는 동안 형성된 검, 탄소 침전물 등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유에 소량의 교질화제를 첨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광유를 70%이상 함유한 세척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710.19-74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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