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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4
시행일자 201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471.60-1090
품명 ㅇ 품 명 : U-BOARD WIRELESS
ㅇ 모 델 : WB-859-0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빔 프로젝션에서 구현된 전자칠판의 대형 화면상에서 마우스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펜, 스테이션, 동글로 구성됨)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펜 : 화면상의 위치를 스테이션에 전송






② 스테이션 : 펜의 위치를 컴퓨터로 전송























③ 동글 : PC와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물품인 펜, 스테이션, 동글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함께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입력장치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ㆍ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고 해설하고
-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로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ㆍ죠이 스틱ㆍ트랙 볼ㆍ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타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6부 주4, 제847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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