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16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BCAA; BELGIUM
물품설명 아미노산계(L-로이신, L-발린, L-이소로이신)에 결정셀룰로오스, 쌀전분,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타블렛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5g)
- 용도 : 식용(운동이나 식사 후 2~4캡슐 정도 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항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아미노산계(L-로이신, L-발린, L-이소로이신)에 셀룰로오스, 쌀전분,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