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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6
시행일자 2013-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Luminous Pure Aura CC Cream; R.KOREA
물품설명 Cyclopentasiloxane, phenyl trimethicone, titanium dioxide, ethylhexyl methoxycinnamate, zinc oxide, cyclohexasiloxane, glycerin, dicaprylyl carbonate, niacinamide, butylene glycol, beeswax, dimethicone, adenosine, fragrance, water 등으로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50 mL)
- 용도 :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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